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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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3000 명을 모집한다.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 청년이 2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240만 원을 저축하면 경기도가 월 14만 2000 원을 추가로 적립해 만기 시 총 580만 8000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받을 수 있다.
모집공고는 경기도청 또는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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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지역화폐 포함 총 580만 원 지급

경기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3000 명을 모집한다.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 청년이 2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240만 원을 저축하면 경기도가 월 14만 2000 원을 추가로 적립해 만기 시 총 580만 8000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7월 25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노동자다. 아르바이트 종사자나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같은 국가 자산형성지원사업 및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과 같은 타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참여할 수 없다.
모집공고는 경기도청 또는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서류 심사와 유사 사업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해 10월 2일 최종 참여자를 발표한다.
수원=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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