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버스터미널·법원 인근도 숙박시설 허용
이수복 2025. 7. 31. 07:52
보도기사
세종시 버스터미널·법원 인근도 숙박시설 허용

앞으로 세종시 버스터미널과
법원, 검찰청 예정지 일대에도
소형 호텔이나 호스텔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규제 완화 대상지는
대평동 고속시외버스터미널 3필지와
소담동 법원, 검찰청 예정지 주변 5필지로,
관광진흥법상 숙박시설인
소형 호텔과 호스텔은 들어설 수 있지만,
일반숙박업에 해당하는 모텔은 제한됩니다.
세종시는 도시 특성상
단기출장 수요가 꾸준히 있었으며,
지난해 말 나성동과 어진동 등
일부 상가에 소규모 숙박시설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TJB 대전방송
이수복 취재 기자 | subok@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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