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사학연금 합산 가능…연계연금 수급자 2배 증가

김소연 2025. 7. 3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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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금연계법 개정으로 공무원이나 교사로 5년, 일반 회사원으로 5년을 일한 사람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3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연계연금 수급자가 현재 예측보다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제도 문턱이 낮아지면서 직장을 옮긴 사람들도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으며, 최근 증가하는 젊은 공무원 퇴직자 추세와 맞물려 향후 연계연금 수급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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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사각지대’ 줄어든다
4대연금 개혁 / 사진=연합뉴스


2022년 연금연계법 개정으로 공무원이나 교사로 5년, 일반 회사원으로 5년을 일한 사람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전엔 각 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해야 했지만, 이제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합산해 10년만 넘기면 평생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오늘(3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연계연금 수급자가 현재 예측보다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개정 전에는 연금을 연계해 받기 위해 최소 20년의 가입기간이 필요했지만, 법 개정으로 기준이 10년으로 대폭 완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했던 많은 이들이 새롭게 연금 수급 대상자로 편입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공적연금 연계를 위한 기초율 개선 연구' 보고서에서는 연계연금 수급자 수를 보다 현실적으로 추정하기 위해 두 가지 새로운 추계 방식이 제시됐습니다.

첫 번째는 퇴직자 기준 방식으로, 기존 ‘가입자 수’ 기준 대신 실제 연계 신청 가능성이 높은 ‘퇴직자 수’를 기준으로 삼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실적 기반 방식으로, 법 개정 이후 실제로 연계 요건을 만족해 연금을 신청한 사례를 근거로 신청률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두 방식을 적용한 결과, 기존 공식 추계 신청률 5.85%보다 훨씬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퇴직자 기준 방안은 11.04%, 실적 기반 방안은 16.64%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장 적극적인 추정치인 16.64%를 적용할 경우, 2093년 연계연금 수급자는 약 7만4천명으로, 기존 전망치(3만3천명)의 약 2.3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도 문턱이 낮아지면서 직장을 옮긴 사람들도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으며, 최근 증가하는 젊은 공무원 퇴직자 추세와 맞물려 향후 연계연금 수급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김소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soyeon3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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