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대전광역시·대전교육청을 위한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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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 법률서비스는 보험과 같다.
대전시도 시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선에서 상담·자료 정리·절차 안내 등 법률서비스를 지원할 변호사들로 구성될 법률 상담본부와, 지원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관리하고 변호사들의 업무량을 조율하는 근무 지원본부로 구성돼야 할 것이다.
법률 지원센터가 확정일자 부여를 독려하고 우선변제·보증보험 여부·신탁 등기부등본 등 체크리스트 확인만 도와줘도 리스크가 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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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 법률서비스는 보험과 같다. 일이 터지지 않으면 미리 들인 비용이 아깝다. 하지만 비용을 아끼느라 준비를 하지 않으면 문제 발생 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런 경우 국가는 비용이 부담되는 국민을 위해 법률구조공단, 국선변호인, 소송구조 제도를 운영해 최소한의 법률 서비스를 사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는 어떨까? 각 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에서는 고문변호사를 둔다. 그러나 대부분 각 기관의 내부 행정 또는 대외적 행정처분이나 민원에 관한 법률 자문을 주로 담당할 뿐, 시민이나 각 기관의 내부 구성원에게 직접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진 않는다.
다행히 각 교육청은 각급 학교가 마주치는 법률 분쟁과 교권 침해 사안에 관해 법률서비스의 직접 지원을 시작했다. 대전교육청은 학교안전공제회·우리 학교 변호사 제도를 통해 교원들에 관한 법률 자문 및 소송지원을 확대했다.
서울교육청은 학교의 법적 분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송지원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기존에는 학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고, 소송 경험이 없는 교직원이 대응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교육청이 변호사를 직접 선임, 소송비용(최대 1000만 원)을 대신 집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법률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들이 유념할 대목이다.
대전시도 시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에 관한 법률 지원사업이 진행된 적 있으나, 홍보도 부족하고 인력·시설이 상시로 갖춰진 조직이 없어 아쉽다. 대전지방변호사회에서는 무료 법률 상담을 공익 활동의 차원에서 지원하지만, 인력·시간·시설(대전지방법원 상담실)의 한계가 있고 내담자들이 기존에 상담한 변호사를 다시 만나 상담을 이어가기도 어렵다. 대전시 산하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법률 강의가 가끔 개설되나, 시민들을 직접 상담해 주거나 자료·증거 정리를 조력하는 정도는 아니다.
지방자치제도는 지역 주민들의 현안을 중앙정부보다 지역에 밀착된 지방정부가 더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한다. 지방의회는 지방정부 사업에 대한 예산심의·행정사무 감사 등 견제뿐 아니라, 지방에 필요한 사업을 선도할 수 있다. 지자체·지방의회·각 교육청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직 신설·인력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다.
예컨대 대전시에서 법률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하면 어떨까. 일선에서 상담·자료 정리·절차 안내 등 법률서비스를 지원할 변호사들로 구성될 법률 상담본부와, 지원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관리하고 변호사들의 업무량을 조율하는 근무 지원본부로 구성돼야 할 것이다. 법률상담본부 밑에는 형사 상담과·민사 상담과 등이 구성돼야 할 것이고, 근무 지원본부 밑에는 인사 기획과·총무과·대외협력과·기술지원과 등이 구성돼야 할 것이다.
물론 공공 조직 신설에는 세금이 투입된다. 그러나 시민에게 돌아가는 편익을 생각하면 예산 투입 타당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청년은 임대차 계약부터 낯설고, 신혼부부는 전세 사기에 피눈물을 흘린다. 법률 지원센터가 확정일자 부여를 독려하고 우선변제·보증보험 여부·신탁 등기부등본 등 체크리스트 확인만 도와줘도 리스크가 절감된다. 공채를 통해 지역 인재를 사무직으로 고용하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대전시·대전교육청·대전경찰청의 협약으로 치안·범죄예방 법률 교육까지 확대할 수도 있다. 특히 범죄 피해 감소는 금액으로 계상(計上)하기는 어려워도 시민의 중대한 편익 증진이다. 송문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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