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에 묶였던 이주노동자… "가해자 처벌 원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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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에 몸이 묶인 채 지게차로 옮겨지는 인권유린 피해를 당한 이주노동자가 이를 주도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와 전남노동권익센터 등에 따르면, 스리랑카 국적의 A(31)씨는 지난 29일 오후 2시쯤 전남 나주의 한 장소에서 이 사건 가해자로 분류된 지게차 운전자의 법률 대리인과 만나 피해 보상금 지급 등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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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불원'일 뿐, 용서 담긴 '선처' 아냐"

화물에 몸이 묶인 채 지게차로 옮겨지는 인권유린 피해를 당한 이주노동자가 이를 주도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와 전남노동권익센터 등에 따르면, 스리랑카 국적의 A(31)씨는 지난 29일 오후 2시쯤 전남 나주의 한 장소에서 이 사건 가해자로 분류된 지게차 운전자의 법률 대리인과 만나 피해 보상금 지급 등에 합의했다.
해당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A씨로선 향후 경찰·노동 당국의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 것이 심적으로 힘든 데다 B씨와 계속 대면해야 한다는 점도 번거로워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게 이주노동자네트워크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단체는 A씨가 B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이지, 용서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선처'를 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손성용 이주노동자네트워크 위원장은 "피해 이주노동자는 과거 사건으로 인해 더 이상 고통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수사 기관에 처벌불원서나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도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A씨는 올해 2월 근무지인 전남 나주 소재 벽돌 공장에서 B씨로부터 인권유린을 당했다. 화물에 비닐로 칭칭 감겨 묶인 A씨는 B씨가 운전하는 지게차에 5분가량 매달려 있었고, 참다 못해 노동 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이 공론화됐다.
급기야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이 사안을 언급하며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 유린"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해 외국인 노동자 폭행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에 나선 상태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2406100002314)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2522120005804)
윤현종 기자 bell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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