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복지 기준선…내년 '중위소득' 얼마나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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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31일 확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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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활용
최근 4년 인상폭 커…추가증가율 한시 적용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한다. 이 회의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주재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헤웠을 떄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공급 등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본 증가율’과 ‘추가 증가율’을 함께 반영해 결정한다. 기본 증가율은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다. 추가 증가율은 근거 통계를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바꾸면서 나타난 격차를 해소하고 1·2인 가구 보장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전년 대비 중위소득 증가율은 △2016년 4.00% △2017년 1.73% △2018년 1.16% △2019년 2.09% △2020년 2.94% △2021년 2.68%였다. 이후 2022년과 2023년, 2024년에 각각 5.02%와 5.47%, 6.09% 등 크게 올랐고 올해는 6.42% 증가해 최대 인상 폭을 기록했다. 올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7.34%인상된 239만 2013원이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609만 7773원으로 6.42% 인상됐다.
다만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국가 공식 소득 통계인 가계금융복지조사를 2021년 기준 중위소득부터 적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기준 중위소득은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 소득 중앙값보다 낮고, 그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3일 제76차 중생보위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시작했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이날 회의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 1일까지 중생보위 심의·의결을 거쳐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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