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사학연금 10년안돼도 합산…"연계연금 수급자급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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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나 교사로 5년, 일반 회사원으로 5년을 각각 일했다면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처럼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하는 조건을 쉽게 해서 직장을 옮겨 다닌 사람도 연금 혜택을 보도록 문턱을 대폭 낮추자, 미래 연계연금 수급자가 현재 예측보다 2배 이상 급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의 가입 기간을 합산해 최소 가입기간(10년)을 넘기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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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연금 개혁 (PG) [양온하 제작] 일러스트](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1/yonhap/20250731060320552cxxl.jpg)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공무원이나 교사로 5년, 일반 회사원으로 5년을 각각 일했다면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과거에는 각각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워 연금을 받기 어려웠지만, 두 기간을 합쳐 10년만 넘기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2022년부터 열렸다.
이처럼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하는 조건을 쉽게 해서 직장을 옮겨 다닌 사람도 연금 혜택을 보도록 문턱을 대폭 낮추자, 미래 연계연금 수급자가 현재 예측보다 2배 이상 급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공적연금 연계를 위한 기초율 개선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의 가입 기간을 합산해 최소 가입기간(10년)을 넘기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과거에는 각 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면 노후에 연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으나, 이 제도를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보고서에서 주목할 부분은 2022년 연금연계법 개정 효과를 처음으로 구체적인 수치로 분석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연계를 위한 최소 가입기간이 20년이었지만, 법 개정으로 10년으로 대폭 축소됐다.
이 덕분에 과거에는 자격이 되지 않았던 많은 국민이 새롭게 연금 수급 대상자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최근 20∼30대 젊은 공무원 퇴직자가 급증하는 추세여서 잠재 연계연금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연구진은 법 개정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두 가지 새로운 '연계 신청률' 추계 방식을 제시했다.
연계 신청률은 연금 수급이 가까워진 대상자 중 실제로 연계연금을 신청하는 비율을 뜻하는 핵심 변수다.
첫 번째 방안은 기존에 각 직역연금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삼던 것을 실제 연계 신청 가능성이 높은 '퇴직자 수'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다.
두 번째 방안은 법 개정 이후 실제 신규 수급자 중 연계 요건을 만족해 연금을 신청한 사람의 비율을 직접 계산하는 방식이다.
분석 결과, 새로운 방식들을 적용하자 연계 신청률은 크게 높아졌다. 현재 공식 추계에 사용되는 신청률은 5.85%에 수렴하지만, 퇴직자 가중 방안(1안)을 적용하면 11.04%로, 실적 기반 방안(2안)을 적용하면 16.64%까지 상승했다.
특히 가장 적극적인 추정치인 16.64%를 적용할 경우, 2093년 연계연금 수급자는 7만4천명으로 예측됐다. 이는 기존 제5차 재정계산 전망치(3만3천명)의 약 2.26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제도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훨씬 많은 국민이 연계제도를 활용해 노후 소득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보고서는 법 개정 이후 데이터 축적 기간이 짧은 점을 한계로 지적하면서도, 다가오는 2028년 제6차 재정계산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퇴직자 가중 방안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합리적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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