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먹방으로 홍보해줄게"…소상공인에 3.5억 뜯은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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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이 출연하는 이른바 '먹방'으로 가게를 홍보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40대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주·대구·인천 소재 식당 업주 등 소상공인을 상대로 유튜브 홍보 영상을 제작해주겠다고 속여 약 3억5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씨는 수천만원대 채무를 지고 있어 유튜브 홍보 영상을 제작할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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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이 출연하는 이른바 '먹방'으로 가게를 홍보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40대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 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주·대구·인천 소재 식당 업주 등 소상공인을 상대로 유튜브 홍보 영상을 제작해주겠다고 속여 약 3억5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유명 개그맨과 인플루언서 등이 출연하는 홍보 영상을 제작해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유튜브 홍보가 잘 안되더라도 매달 광고 수익금 10만원과 배달 플랫폼 이용료를 지원해주겠다"고 속이기도 했다.
A씨는 유튜브 채널에 투자하면 광고 수익금 등을 지급하겠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이 없어 영상을 못 올리고 있다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수천만원대 채무를 지고 있어 유튜브 홍보 영상을 제작할 능력이 없었다. 소상공인들은 200만원부터 4000만원까지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대부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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