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밀어붙이는 與, 배임죄 완화로 ‘기업 달래기’

안소현 2025. 7. 31.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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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사용자의 범위와 책임을 확대하고 파업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지시하며 '기업 달래기'에 나선 모양새다.

최근 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 입법 추진, 법인세율 상향 등으로 '기업 때리기'를 강행해 온 이 대통령이 '당근'을 꺼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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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지도부 “노봉법, 4일 처리 방침”
李 ‘친기업 정책’ 언급…규제 완화 시사
이재명 대통령, 비상경제점검 TF 회의 발언.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사용자의 범위와 책임을 확대하고 파업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지시하며 ‘기업 달래기’에 나선 모양새다. 노조에 우호적인 입법과 기업 친화적 행보를 병행하는 ‘균형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내달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재계 반발이 있다는 상황에 대해 “재계 반발이 왜 큰가. 노사 관계가 더 건강해질 것”이라며 “8월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재계는 노란봉투법 저지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주요 업종별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며 “개정안은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을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여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것이 자명하다”며 “특히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주목받고 있는 우리 조선업의 경우 제조업 중에서도 협력사 비중이 높아 노조법 개정 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불만이 접수된 상황에서 친기업적 발언으로 재계의 걱정을 달랬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며 “행정 편의적인, 또는 과거형이나 필요하지 않은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하거나 폐지하겠다. 규제 합리화로 기업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근 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 입법 추진, 법인세율 상향 등으로 ‘기업 때리기’를 강행해 온 이 대통령이 ‘당근’을 꺼내든 것이다. 또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따라 정부에 대한 평가가 나뉠 수 있는 만큼 기업에 유화적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이 침체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살려야 한다는 목표가 확실하기에 재계와의 협력을 언급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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