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800달러 이하 수입품 면세 8월29일 종료…트럼프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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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달 28일(현지 시간)부터 800달러 이하 저가 제품에 면세 혜택을 주던 '드 미니미스(De minimis)' 조항을 폐지한다.
백악관은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저가 배송품에 대한 '드 미니미스' 면세혜택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2일 중국 제품에 한해 '드 미니미스' 조항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이번에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명령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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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100달러 이하 선물만 면세 유지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 시간)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법안 서명식을 진행한 뒤 취재진을 돌아보며 얘기하고 있다. 2025.07.31.](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1/newsis/20250731045243724uxth.jpg)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달 28일(현지 시간)부터 800달러 이하 저가 제품에 면세 혜택을 주던 '드 미니미스(De minimis)' 조항을 폐지한다.
백악관은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저가 배송품에 대한 '드 미니미스' 면세혜택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2일 중국 제품에 한해 '드 미니미스' 조항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이번에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명령을 확대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을 회피하거나, 합성마약이나 미국 기업과 노동자에 해를 끼치는 제품 수입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8월29일부터 발효된다.
국제우편망이 아닌 경로를 통해 수입되는 800달러 이하 상품들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이 완전히 종료돼 일반 상품과 동일한 관세가 적용된다.
국제우편망을 통해 수입되는 경우 발송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율과 제품의 가치를 고려한 종가세가 적용되거나, 80~200달러 사이의 정액세가 적용된다. 다만 정액세는 6개월간 한시 적용되고, 이후 종가세로 일괄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미국 여행객들은 전과 같이 200달러 이하 제품을 면세로 들여올 수 있으며, 상업적 목적이 아닌 100달러 이하의 선물은 계속 면세혜택이 적용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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