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흡연에 분노해 물 뿌린 여성, 집 쳐들어온 남성… 무슨 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베란다에서 흡연을 일삼는 아래층 주민에게 물을 뿌린 여성이 위협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최근 엑스(X·옛 트위터)에는 여자 혼자 있는 집에 아랫집 남성이 들어왔다는 여성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아랫집 남성이 베란다에서 담배 피우는 장면을 목격하고 홧김에 물을 뿌렸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운 남성이 잘못이라는 의견과 물을 뿌리는 건 선 넘었다는 지적 등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엑스(X·옛 트위터)에는 여자 혼자 있는 집에 아랫집 남성이 들어왔다는 여성의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그는 아랫집에서 올라오는 담배 냄새 때문에 화가 났다. A씨는 아랫집 남성이 베란다에서 담배 피우는 장면을 목격하고 홧김에 물을 뿌렸다.
물벼락을 맞은 남성은 곧바로 위층으로 올라왔다. 남성은 10분 동안 문을 강하게 두드리다 결국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A씨 집에 들어왔다.
A씨는 "정신 나갈 것 같다. 아저씨가 경찰한테 내가 문을 열어줬다고 거짓 진술을 했는데 내가 열어줬으면 저게 부서져 있겠냐"면서 "혼자 집에 있기 무서워 친구 집에 갔다. 저는 괜찮다"고 밝혔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전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운 남성이 잘못이라는 의견과 물을 뿌리는 건 선 넘었다는 지적 등이다. 누리꾼들은 "베란다에서 담배 피우는 거 진짜 싫다. 안 당해본 사람은 그 고통 모르는데, 난 A씨 행동이 이해된다" "물 뿌린 것도 비정상적인 행동이긴 하다" "한두 번이 아니었겠지" "현관문을 뜯어내서 열 수 있다는 게 더 소름 돋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A씨는 폭행 또는 모욕죄로, 남성은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김다솜 기자 dasom0209@mt.co.kr
Copyright © 동행미디어 시대 & sida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출산한 아내 두고 집 나가더니… 상간녀 2명에 혼외자까지 있었다 - 머니S
- "재벌 아이돌 맞네"… 애니, 가죽 드레스+카리스마 눈빛 좀 봐? - 머니S
- 여친에 '전자발찌' 들킨 30대… "마지막으로 보자" 불러내 성폭행 - 머니S
- "성폭행? 사랑의 결실"… 14세 소녀 임신시킨 55세 유튜버 '뻔뻔' - 머니S
- 양육비 안 준 남편, 자녀 '소비쿠폰' 몰래 수령해 피시방… 아내 분통 - 머니S
- 혼인신고 하자마자 사라진 필리핀 아내… "비자 연장 때만 연락" - 머니S
- "고2 딸 동거남과 바람난 아내, 돈도 뜯겨"… 집 침대서 '불륜' 발각 - 머니S
- "월급 줄어들 텐데…" SPC '초과근무 폐지' 둘러싼 난제들 - 머니S
- 여친 14시간 무차별 폭행 '보호관찰 10대'… 친구들에 생중계도 했다 - 머니S
- 롯데마트·슈퍼 48세 이상 희망퇴직…연내 100명 신규 채용 - 동행미디어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