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흡연에 분노해 물 뿌린 여성, 집 쳐들어온 남성… 무슨 일?

김다솜 기자 2025. 7. 31.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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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에서 흡연을 일삼는 아래층 주민에게 물을 뿌린 여성이 위협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최근 엑스(X·옛 트위터)에는 여자 혼자 있는 집에 아랫집 남성이 들어왔다는 여성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아랫집 남성이 베란다에서 담배 피우는 장면을 목격하고 홧김에 물을 뿌렸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운 남성이 잘못이라는 의견과 물을 뿌리는 건 선 넘었다는 지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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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베란다에서 흡연하는 아래층 주민에게 물을 뿌려 위협 받았다. 사진은 남성이 위층 여성 집에 들어온 모습. /사진=엑스 캡처
베란다에서 흡연을 일삼는 아래층 주민에게 물을 뿌린 여성이 위협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최근 엑스(X·옛 트위터)에는 여자 혼자 있는 집에 아랫집 남성이 들어왔다는 여성의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그는 아랫집에서 올라오는 담배 냄새 때문에 화가 났다. A씨는 아랫집 남성이 베란다에서 담배 피우는 장면을 목격하고 홧김에 물을 뿌렸다.

물벼락을 맞은 남성은 곧바로 위층으로 올라왔다. 남성은 10분 동안 문을 강하게 두드리다 결국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A씨 집에 들어왔다.

A씨는 "정신 나갈 것 같다. 아저씨가 경찰한테 내가 문을 열어줬다고 거짓 진술을 했는데 내가 열어줬으면 저게 부서져 있겠냐"면서 "혼자 집에 있기 무서워 친구 집에 갔다. 저는 괜찮다"고 밝혔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전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운 남성이 잘못이라는 의견과 물을 뿌리는 건 선 넘었다는 지적 등이다. 누리꾼들은 "베란다에서 담배 피우는 거 진짜 싫다. 안 당해본 사람은 그 고통 모르는데, 난 A씨 행동이 이해된다" "물 뿌린 것도 비정상적인 행동이긴 하다" "한두 번이 아니었겠지" "현관문을 뜯어내서 열 수 있다는 게 더 소름 돋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A씨는 폭행 또는 모욕죄로, 남성은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김다솜 기자 dasom02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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