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산정특례 받으려면" 혈액암 환자에 위험한 CT촬영 강제, 9월부터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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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혈액암 환자들이 불필요하고 방사능 피폭 위험이 있는 영상검사(CT·컴퓨터단층촬영)를 받지 않아도 산정특례 등록·재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혈액암은 덩어리가 보이는 다른 '고형암'과 달리 영상검사로는 확인할 수 없는데,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영상검사 결과를 제출해야만 산정특례 등록·재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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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개선안 의결
'영상검사' 필수→'유전자 검사'로 가능
'덩어리 암' 아닌 혈액암, 영상검사 불필요

9월부터 혈액암 환자들이 불필요하고 방사능 피폭 위험이 있는 영상검사(CT·컴퓨터단층촬영)를 받지 않아도 산정특례 등록·재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혈액암은 덩어리가 보이는 다른 '고형암'과 달리 영상검사로는 확인할 수 없는데,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영상검사 결과를 제출해야만 산정특례 등록·재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왔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0813530000019)
3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1일 '2025년 제1차 산정특례위원회'를 열고 '혈액암 산정특례 등록 기준 개선안'을 의결했다. 만성 골수성백혈병 등 17개 혈액암 환자들이 유전자 검사(잔존암·전이암 여부 확인)와 전문의 소견으로 산정특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정특례는 암 등 중증 질환과 희소, 난치 질환에 대해 환자의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5~10%로 크게 줄여주는 제도다. 산정특례를 받지 못할 경우 만성 골수성백혈병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주 치료제인 경구용 항암제 글리벡(성분명 이마티닙) 약값만 한 달 100여만 원에 달한다.
기존에는 백혈병 유발 원인 중 하나로 알려진 방사능 피폭 우려 등 때문에 혈액암 환자들이 영상검사를 꺼려해 산정특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공단에 따르면, 혈액암 진단을 받고 산정특례 등록을 했던 환자 중 기간이 만료됐지만 연장하지 않았던 비율은 16.3%(연 평균 506명)에 달한다.
기준 개정으로 9월 1일부터는 △만성 골수성백혈병은 세포유전학 검사 △진성 적혈구증가증은 돌연변이 유전자·적혈구 생성 호르몬 검사 △본태성 혈소판혈증은 돌연변이 유전자 검사 △골수섬유증은 특수생화학·면역·혈액학적 검사 결과와 담당 의사 소견을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혈액암 관련 17개 상병 영삼검사는 질환의 잔존·증상 확인에 필수적이지 않아 제외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의사소견만으로 등록하는 것은 타 상병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 등의 결과는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올해 예정됐던 산정특례위원회 회의는 연말이었지만,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앞당겨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준 개정은 2019년 7월 대한혈액학회가 암질환 재등록 기준 변경을 건의한 지 6년 만에 이뤄졌다. 제도 개선 의견을 제출해온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이번 등록 기준 개선으로 투병만으로도 힘든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혈액암뿐 아니라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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