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놀이터처럼 조식도 필수?…아파트 단지 내 식당, 설치 더 쉬워진다

김효정 기자 2025. 7. 31.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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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아파트의 기준처럼 여겨졌던 단지 내 '조식 서비스'가 비용과 관리, 소음 문제 등으로 새로운 갈등을 낳고 있는 가운데 조식 등 식사를 제공하는 공용식당을 단지 내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과 같은 주민공동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사전 협의를 통해 아파트 복리시설 중 하나로 공용식당을 설치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지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와 동일 선상에서 원하는 경우 공용식당을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최근 입주민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업체들이 늘었고 고령화 사회 대응 대책으로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의 제도 개선 건의도 있어서 이를 반영해 규정을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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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제공되는 식사 서비스의 모습. /사진=김아연PD

고급 아파트의 기준처럼 여겨졌던 단지 내 '조식 서비스'가 비용과 관리, 소음 문제 등으로 새로운 갈등을 낳고 있는 가운데 조식 등 식사를 제공하는 공용식당을 단지 내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과 같은 주민공동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에 공용식당을 추가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주민공동시설은 해당 단지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단지 내 어린이집 등이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일정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입주민들이 요리 수업을 하거나 이웃들끼리 모여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공용 취사장은 주민공동시설에 포함된다. 하지만 제공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은 주민공동시설에서 빠져있다. 이에 건설사들은 그동안 입주민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와 협의해 제공할 수 있는 복리시설 중 하나로 공용식당을 설치해 왔다.

그러나 고령화시대에 맞춰 건설업계가 시니어주택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공용식당을 주민공동시설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시니어주택에서는 식사 제공서비스가 핵심인 만큼 필수 시설로 설치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도 올해 초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신규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고령친화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건설할 경우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자체가 필요시 신규 공동주택에 공용식당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초고령사회 대응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사전 협의를 통해 아파트 복리시설 중 하나로 공용식당을 설치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지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와 동일 선상에서 원하는 경우 공용식당을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최근 입주민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업체들이 늘었고 고령화 사회 대응 대책으로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의 제도 개선 건의도 있어서 이를 반영해 규정을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지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일부 단지에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호텔식 식사 서비스' 등을 내세운 시공사들이 조합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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