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흡연' 아랫집 vs '물 세례' 윗집…아파트 이웃 갈등에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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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 흡연 문제로 위층 여성과 아래층 남성 간의 갈등이 격화되며 무단 침입으로까지 이어진 사건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아랫집 남성은 베란다에서 수시로 흡연을 해왔고, 지속적인 담배 냄새에 큰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A씨는 최근 홧김에 아래층을 향해 물을 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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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아파트 베란다 흡연 문제로 갈등을 겪다 무단침입 사태로까지 격화된 이웃 간 사연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2025.07.30.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31/newsis/20250731040142779wzss.jpg)
[서울=뉴시스]이소원 인턴 기자 = 아파트 베란다 흡연 문제로 위층 여성과 아래층 남성 간의 갈등이 격화되며 무단 침입으로까지 이어진 사건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소셜미디어 엑스(X·전 트위터)에는 "여자 혼자 있는 집에 아랫집 남성이 쳐들어왔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아랫집 남성은 베란다에서 수시로 흡연을 해왔고, 지속적인 담배 냄새에 큰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A씨는 최근 홧김에 아래층을 향해 물을 뿌렸다.
이에 격분한 남성은 위층으로 올라와 A씨 집 현관문을 약 10분간 강하게 두드리며 파손했고, 결국 내부까지 침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더 큰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정신이 나갈 것 같다"며 "아저씨(아래층 남성)가 경찰에게 내가 문을 열어줬다고 거짓말했다. 내가 열어줬으면 잠금장치가 왜 부서져 있겠나. 혼자 집에 있기가 무서워 친구 집에 갔다"라고 호소했다.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일부는 "베란다 흡연 때문에 아이, 노인, 임산부 있는 이웃집들은 그대로 피해본다", "화난다고 일반 현관문까지 부술 정도면 아래층이 너무 무섭고 이상하다", "공동주택 실내에서 담배 피우려면 안방에서 창문 다 닫고 환기하지 말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A씨에 공감했다.
반면 "매번 아파트 밑으로 내려가서 피우는 거 힘들다", "내 집에서 담배 좀 피우면 어떠냐, 너무 각박하다", "그냥 좋게 얘기하면 되는데 물 뿌리는 건 과했다" 등의 아래층 남성을 옹호하는 반응도 있었다.
한편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에 따르면 "입주자는 발코니·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다른 세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실내 흡연 자체를 금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타 세대가 요청하면 관리사무소가 흡연 의심 세대를 방문해 사실관계 조사와 흡연 중단 권고를 할 수는 있으나, 흡연자가 이를 따르지 않아도 제재할 수단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cometru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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