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유튜버, ‘개그맨 먹방’ 사기혐의로 징역 4년6개월
손봉석 기자 2025. 7. 31. 02:45

개그맨이 출연하는 ‘먹방’(먹는 행위를 방송하는 영상)으로 가게를 홍보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40대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주와 대구·인천 등에서 음식점과 카페 등을 운영하는 상인 100여 명을 상대로 유튜브 방송으로 가게를 홍보해주겠다고 속여 약 3억 5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상인 1인당 200만원부터 4000만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이 됐다.
A씨는 ‘모방송국 공채 출신 개그맨’ 등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다면서 상인들을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A씨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에는 얼굴이 잘 알려진 유명 개그맨 등이 출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또 유튜브 홍보가 잘 안되더라도 매달 광고 수익금 10만원과 배달플랫폼 이용료를 지원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그러나 범행 당시 A씨는 유튜브 채널 제작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수천만원대 채무도 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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