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상의 이어 암참도 “한국 투자에 악영향”
車·조선 등 주력 산업 13개 협회 “노란봉투법 심의 멈춰라” 성명

한국에서 활동하는 800여 기업을 대표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30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8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노조법 개정에 대해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법으로,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경고성 성명을 낸 지 이틀 만에 외국계 기업 단체가 또 반대 입장을 낸 것이다.
제임스 김<사진> 암참 회장은 이날 “유연한 노동 환경은 한국이 아·태 지역 비즈니스 허브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라며 “이번 법안이 현재 형태로 시행될 경우, 향후 한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법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포기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 회장은 “2025년 APEC 정상 회의는 한국이 혁신과 경제 정책 측면에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무대”라며 “이러한 시점에 해당 법안이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암참은 지난해 노조법 개정안이 처음 발의됐을 때도 반대 입장과 함께,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과 규제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암참의 2024년 경영 환경 설문 조사에서도 한국의 규제와 관련해 예측 가능성이 낮은 것이 외국계 기업의 주요 애로 사항으로 꼽혔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더욱 키울 수 있고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자동차, 조선을 비롯해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배터리, 건설 등 국내 주력 산업을 담당하는 협회 13곳도 공동 성명을 내고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심의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민주노총의 압력으로 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하청 노동자에게도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법이 입법되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며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소원이라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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