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관세로 번 돈 1인당 82만 원씩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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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이 전 세계 교역국을 대상으로 벌어들일 수익을 활용해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600달러(약 83만 원)를 지급하자는 법안이 등장했다.
29일(현지시간)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인 조시 홀리(미주리주)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관세 수익 일부를 환급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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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이 전 세계 교역국을 대상으로 벌어들일 수익을 활용해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600달러(약 83만 원)를 지급하자는 법안이 등장했다.
29일(현지시간)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인 조시 홀리(미주리주)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관세 수익 일부를 환급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성인과 아동 각각에게 최대 600달러의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4인 가족이라면 총 24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홀리 의원은 관세 수입이 올해 예상치보다 많을 경우 환급액을 늘리는 것도 가능하게 했다. 홀리 의원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관세 수입은 1500억 달러(약 208조 원)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
홀리 의원은 성명에서 “4년간 바이든(전 대통령)의 정책으로 가계의 저축과 살림살이가 망가졌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했듯, 내 법안은 트럼프 관세가 미국에 되돌려준 부를 국민들이 나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5일 기자들 앞에서 “(관세로)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어서 약간의 환급금도 고려하고 있다”며 “우리가 원하는 큰일은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지만, 환급도 생각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이번 홀리 의원이 제안한 관세 환급금이 실제로 지급까지 이어지려면, 상·하원의 동의를 얻어 통과한 뒤 대통령의 서명으로 이어지는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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