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구속 갈림길…윤석열과 내란 공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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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 밖에도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지시를 전면 부인하는 등 헌법재판소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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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2시 구속영장심사
직권남용·위증 혐의도 받아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28일 오후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영장 청구 사유로 들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이자 최측근으로 꼽힌다. 그는 12·3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경향신문, 한겨레, MBC, JTBC, 여론조사 꽃 등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이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사실상 내란을 공모했다고 봤다.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계엄군 지휘부에게도 적용됐으며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에 속한다.
불법 비상계엄을 막아야 하는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지시를 전면 부인하는 등 헌법재판소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월 11일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라는 질의에 "전혀 없습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특검팀은 소방청 관계자 조사 및 관련지 압수수색으로 이 전 장관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주력했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내 집무실, 소방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18일엔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을, 22일엔 이영팔 소방청 차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23일엔 허석곤 소방청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이 전 장관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지난 25일에는 이 전 장관을 출석시켜 다음 날인 26일 새벽까지 19시간가량 '마라톤 조사'를 벌였다.
이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의 신병 처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의 서울 종로구 자택과 서울 총리 공관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다만 박지영 특검보는 "누군가의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건 없다. 각자의 행위애 따라 각자의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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