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포스코이앤씨, 무리한 중재 절차 중단” 촉구
市에 2천100억원 손실보상 청구
“설계 미달·운영부실 책임 회피”
공개 사법 절차 전환 강력 요구

광주시의회가 ‘광주시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SRF) 사업’을 둘러싼 포스코이앤씨의 무리한 중재 청구와 협약 위반 행위에 대해 공개질의를 통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의회는 30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 시행사인 청정빛고을은 운영상의 책임을 방기하고 그로 인한 손실을 2천100억원에 이르는 금액으로 광주시에 전가하려 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대표사인 포스코이앤씨가 있다”며 “무리한 중재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시의회는 “이는 시민의 혈세를 볼모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후안무치한 행태”라며 포스코이앤씨에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청정빛고을은 협약상 명기된 1일 800t 처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실제 처리량은 30%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대체 수요처 확보에도 실패해 처리 불능 폐기물을 광주 위생매립장에 매립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위생매립장 수명이 5년 단축되는 등 조기 포화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또 “협약상 의무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청정빛고을은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위탁 처리비를 당초 78억원에서 무려 27.4배 증액된 2천100억원으로 청구했다”며 “하지만 비공개로 진행되는 중재 절차의 특성상 이 같은 청구가 과연 정당한지 시민은 전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의회는 “중재제도상 철회권을 가진 포스코이앤씨가 중재신청인의 지위와 비공개성을 이용해 막대한 공적 부담을 시민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기업 윤리와 상도의, 공공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 의식마저 저버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설비 성능 미달, 정원 외 초과 인력 채용, 기타 경영 실패로 인한 손실 등은 협약 제42조에 따라 청정빛고을의 책임”이라며 “운영 비용 조정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 항목들을 포함해 대폭 증액된 중재신청을 하는 것은 당초 중재 합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포스코이앤씨는 올해에만 5건의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해 대통령으로부터 질타를 받은 바 있으며 광주 SRF 시설에서도 최근 3년 간 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중재 절차를 종료하고 공개된 헌법 절차로 전환해 책임을 분명히 할 것과 규칙에 따른 손해를 보상할 것, 시민의 세금을 가볍게 여기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공개질의를 통해 ▲중재 절차 중단 및 공개 사법절차 이행 의사 ▲2천100억원 중재 청구의 법적 정당성과 기업 윤리에 대한 입장 ▲설계 성능 미달 및 경영 실패로 인한 손실에 대한 시민 세금 전가 문제 ▲위탁 운영 비용과 수익 구조의 투명성 ▲위생매립장 조기 포화 등 협약 불이행에 따른 손실 보상 계획 등에 대한 포스코이앤씨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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