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채석장 사고' 수사한 경찰 4명 불송치

박슬옹 기자 2025. 7. 3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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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수사 논란에도 '혐의 없음'
"제 식구 감싸기" 노동계 반발
지난해 8월 사천 채석장에서 발생한 차량 전복 사고 현장. / 경남소방본부

지난해 8월 사천시 한 채석장에서 발생한 발파 사고로 차량 탑승자 2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경찰과 노동부 근로감독관, 발파 업체 관계자 전원이 불송치 처분을 받은 가운데,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남경찰청은 30일 사천경찰서 A경정을 포함한 경찰관 4명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접수된 사건을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시 사고를 단순 교통사고로 판단해 부실한 현장 조사와 차량 감정을 누락한 채 수사를 종결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민주노총과 유족에게 고발당했다.

해당 사고는 채석장에서 안전조치 없이 진행된 발파 작업 중 튀어나온 파편에 SUV 차량이 맞아 3m 아래로 추락했고, 60대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숨지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초동 수사에 나선 사천경찰서는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결론 내리고, 차량은 폐차 처리됐다.

하지만 유족이 CCTV를 확보하고 발파 작업이 사고 원인임을 주장하면서 경찰의 초동 수사에 대한 부실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경남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과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등을 통해 발파 작업의 책임자였던 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결과 발표에서 "경찰관들이 목격자 진술에만 의존해 차량 감정을 누락하고 내부 수색도 미흡했던 것은 맞지만, 고의적으로 직무를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불송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사고 당일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발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2명 역시 당시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불송치됐다. 또한, 차량 폐차 시도와 증거인멸 혐의를 받던 발파업체 전·현직 직원 12명도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성명을 통해 "사건 은폐를 공모한 이들에게 면죄부를 준 결정"이라며 "직무유기 기준을 형식적 절차 이행 여부로 축소한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경찰은 차량 감정 누락과 수색 부실을 단순 관리 미흡으로 포장했고, 수색 자체가 없었던 사실마저 왜곡했다"며 "채석장 측과의 유착 의혹이 있는데도 '증거 불충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지 경남경찰청은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피해자는 존재하는데 가해자가 없다는 수사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은 유력 증거를 보존하지 않은 사천경찰서와 사고 원인을 은폐한 채석장 업체에 대한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지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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