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간 사이 23개월 아기 숨져…30대 부부 송치

갈태웅 2025. 7. 30.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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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월 된 아기를 집에 홀로 둔 채 외출했다가 아기가 결국 숨진 사건의 당사자인 30대 부모가 아동방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기 부검 결과 사인미상으로 나와 A씨 부부에게 방임 혐의만 적용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19일 밤 10시부터 남양주시 평내동의 한 아파트에 아기를 두고, PC방에서 게임하는 등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