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의 JTBC 시정명령 패소, 이진숙 방통위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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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위원장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를 인용한 JTBC가 재승인 조건 중 '허위조작정보 검증 강화'를 미이행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는데,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방통위는 JTBC가 지난 재승인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담은 '허위조작정보 검증 강화'를 미이행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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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한 JTBC
방통위, '허위조작정보 검증 강화 미이행' 이유로 시정명령 처분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이동관 위원장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를 인용한 JTBC가 재승인 조건 중 '허위조작정보 검증 강화'를 미이행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는데,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러자 이진숙 위원장 체제의 방통위가 항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JT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9일 원고(JTBC)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이동관·이상인 2인 체제의 방통위가 처분을 내린 것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형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피고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위원, 즉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방통위가 2인의 위원만으로 처분을 의결한 건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의 의의 및 방통위를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 등을 보장하고자 한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보도는 일회성 오보에 불과하고, 보도한 특정 기자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JTBC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디어오늘 확인 결과 방통위는 곧바로 항소했다. 앞서 법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제재 처분을 취소한 소송에서도 방통위는 거듭 항소하고 있다.
방통위는 2023년 11월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도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JTBC에는 '시정명령'을, KBS·MBC·YTN 등에는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JTBC가 지난 재승인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담은 '허위조작정보 검증 강화'를 미이행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방송의 공적책임 이행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 바로 재허가 재승인 조건”이라며 “점검 결과를 미이행하거나 미흡한 상황은 차기 재허가·재승인에 반영되게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정치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가짜뉴스 문제에 대해선 이를 무책임하게 보도하거나 전파하는 행위는 엄정하게 처리돼 습관성 재발이 이뤄지지 않게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인 부위원장도 “일부 방송사는 사과방송하고 방심위 법정제재와 과징금 처분 의결 등을 받았다”며 “국민 여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반드시 검증을 강화하고 근거를 확인하는 게 방송사의 기본적 책무이자 중요한 재허가 재승인 조건이다. 향후 재발 방지와 철저한 이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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