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란봉투법, 차·조선 업종에 큰 타격...심의 중지해야"

박기완 2025. 7. 3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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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재계는 대미 관세 협상에서 '열쇠' 역할을 하는 자동차와 조선 업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 업종별 단체들은 오늘(30일) 오전 경총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노조법 개정안은 민법상 도급 계약을 부정하고 있다면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을 상대로 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 대미 통상 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주요 협상 카드인 조선업은 제조업 가운데서도 협력사 비중이 높아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모호한 사용자 지위 기준은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국회가 산업현장의 혼란을 숙고해 심의를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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