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옆자리 잠든 여성 가슴에 손 뻗은 20대…"인기척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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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에서 잠든 옆자리 여성을 추행하려던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강원 평창군 한 고속도로를 달리던 고속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아 자고 있던 여성 B씨(26)의 가슴을 향해 손을 뻗어 만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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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에서 잠든 옆자리 여성을 추행하려던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강원 평창군 한 고속도로를 달리던 고속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아 자고 있던 여성 B씨(26)의 가슴을 향해 손을 뻗어 만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범행은 B씨가 잠에서 깨며 미수에 그쳤다.
A씨 측은 법정에서 'B씨 팔이 계속 닿는 등 신체 접촉이 있어 B씨가 자는지 확인하려고 팔을 뻗어 인기척을 하려고 했을 뿐 추행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버스 안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 영상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CCTV에는 A씨가 팔을 뻗기 전 B씨 얼굴과 가슴을 쳐다보는 장면과 A씨가 B씨 가슴 쪽으로 팔을 뻗는 장면, B씨가 A씨 손이 자신의 가슴 바로 앞까지 오는 바람에 놀라는 장면 등이 담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제 추행할 의사로 피해자 가슴에 팔을 뻗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의식하지 못하는 틈을 타 폭행과 추행을 동시에 기습 실현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며 "피해자가 눈을 뜨지 않았으면 피고인 손이 피해자 가슴에 닿았을 것이고, 이는 기습 추행을 위한 실행의 착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 이후 A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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