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대재해 기업에 과징금’ 논의 착수…총수 처벌 피하기 막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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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3년 만에 제재 강화 방안이 추가되는 것이다.
권영국 중대재해전문가네트워크 공동대표(정의당 대표)는 "수사인력 충원, 검찰의 구형 강화 등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집행을 정상화시켜 실효성이 제대로 발휘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과징금 부과를 추가할 수는 있어도, 형사처벌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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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3년 만에 제재 강화 방안이 추가되는 것이다.
30일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과징금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실효성 제고 방안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과징금 부과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징역형과 벌금형만 규정돼 있다.
이런 조처는 전날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 가운데 하나로 ‘경제적 제재 강화’가 거론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회의에서 “안전조치를 안 하고 사고가 났을 때 과징금 같은 고액의 경제적 제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 발언 하루 만에 제도 개선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셈이다.
그간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처벌 방안으로 경제적 제재냐, 형사처벌이냐를 두고 오랜 논쟁이 있었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정됐다. 중대재해 발생의 본질적인 책임이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에게 있음에도, 현장책임자만 처벌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경영책임자에게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인력·예산 배정 의무 등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법인이 아닌 ‘자연인’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 강화가 다시 부상한 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따른 수사와 재판이 오랜 시간 소요되고, 이 과정에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총수’가 ‘대표이사’를 앞세워 처벌을 피하려는 현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전날 회의에서 “이익은 회장이 보는데, 사장이 처벌되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현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과징금 부과가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문제의 핵심은 수사 지연과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수사기관, 법원의 문제라고 봐서다.
권영국 중대재해전문가네트워크 공동대표(정의당 대표)는 “수사인력 충원, 검찰의 구형 강화 등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집행을 정상화시켜 실효성이 제대로 발휘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과징금 부과를 추가할 수는 있어도, 형사처벌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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