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폰 사용할 수 있어요" 홍보한 대형마트‥알고보니 '유령법인' 운영
[뉴스데스크]
◀ 앵커 ▶
골목상권을 살리고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자는 취지로 도입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매장에서만 쓸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일부 대형 매장에서 이 제한 규정을 피하려고 법인을 쪼개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위장 가맹점을 만드는 등 꼼수 영업을 벌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솔잎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 한 대형마트.
출입문과 마트 내부 곳곳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물건을 사봤습니다.
민생쿠폰을 사용하겠다고 하자, 전용 계산대가 따로 있다고 안내합니다.
[△△마트 관계자 (음성변조)] "<민생카드 (사용)하려고 하는데…> 1, 2번 포스(단말기)에서. 여기는 안 되는 포스에요."
직원이 알려준 계산대로 가보니, 다른 곳과는 달리 단말기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마트 관계자 (음성변조)] "<여기 민생회복(쿠폰) 되는 거 맞죠?> 네. <매장이 커서, 진짜 되는 거 맞아요?> 단말기가 달라서… <소비(쿠폰)는 이거? 이거(일반)는 이거?>"
계산이 끝나자 영수증 2장을 건네줍니다.
그런데 영수증 하나가 수상합니다.
마트 이름을 그대로 썼는데, 뒤에 붙는 '마트'만 '유통'으로 바꾼, 다른 업체 명의의 영수증입니다.
쿠폰 신청 일주일 전인 지난 14일, 마트 대표 임 모씨가 아들 명의로 만든 법인입니다.
업체 주소지는 마트 2층에 있는 생활용품 매장.
위장 가맹점입니다.
이같은 '유령 업체'를 왜 만든 걸까요.
1년 매출이 30억 원을 넘는 기존 마트에서는 민생쿠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 매출이 아직 없는 신생 업체를 통해 쿠폰 사용처 제한 규정을 피하고 있는 겁니다.
임 씨는 여주시청의 현장 점검에도 유령 법인 운영을 멈추지 않다가 최근 세무서에 신고가 들어가자 그제야 폐업하겠다고 했습니다.
[임 모씨/△△마트 대표 (음성변조)] "지금 폐업 들어갔어요. 민원이 하도 들어오니까… 혼선이 너무 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루만 시간 달라고…"
민생쿠폰 취지를 퇴색시키는 '꼼수'에 소상공인들은 울상입니다.
[소형 마트 사장 (음성변조)] "계엄 일어나고 나서 저희는 매출이 반 토막 떨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시행된다고 해서 물건을 많이 채워놨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실은 수박도 잘 안나가요."
[소형 마트 사장 (음성변조)] "거기(대형 마트)로 다 가지 여기로 오겠어요."
단속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적극 대응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들도 소상공인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신고를 받는 대로 위장 법인을 취소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신고 센터를 운영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우 / 영상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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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승우 / 영상편집: 배우진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40996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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