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실태조사' 나선다
19개 시·군 115개 농가 방문키로
9월부터 제도 개선용 의견 수렴도

경기도가 올해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대상으로 첫 인권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인권 친화적인 이주노동자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후속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가 시민사회단체에서 나온다.
<인천일보 2025년 5월 14일자 1면 등>
3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다음 달 30일까지 19개 시군 115개 농가를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임금 체불, 주거 상태, 폭언·성희롱, 불법 중개인 문제 등 인권 실태조사를 벌인다.
이번 실태조사는 도 인권담당관과 농업정책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이 공동 추진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 농업인력 수급 부족에 따라 농번기에 단기간 필요 인력을 외국에서 유입하는 제도다. 수요는 최근 몇 년 사이 급속히 늘고 있다. 도는 2021년부터 제도를 시행했다. 2023년 1497명, 2024년 2877명, 2025년 5258명 등이다.
하지만 이들은 주로 농촌지역에 배치되고 한국어능력시험 없이 입국하는 구조 탓에 언어 장벽과 노동조건 사각지대 등에 놓이기 쉽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포천에서 한 외국인 노동자가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다가 한파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도는 인권 문제를 당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알리기 어렵거나 적절한 대응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6개 국어로 번역한 설문지를 제작했다. 통역사들과 함께 한국어 능력, 생활 적응 정도 등 다양한 애로사항도 듣고 있다.
도는 9월부터 고용주 100명, 시군 공무원 및 농협 직원 30명을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현황과 현장 애로사항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도 수렴한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지속가능한 제도 방안 수립을 위한 자료에 반영될 예정이다. 올해 12월 예정된 도 인권위원회에 상정할 정책 권고 보고서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된다.
박선희 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노무사는 " 계절근로자들이 단기간 체류하고 언어·정보 접근에 제약이 있다"며 "그렇다 보니 문제가 있어도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고 했다.
최현정 도 인권담당관은 "인권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인권 증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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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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