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PC방 놀러 간 부부, 그 사이 숨진 두 돌 안 된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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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23개월 남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아기의 부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30대 A 씨와 B 씨 부부를 지난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 2월 20일 새벽 남양주시 평내동의 아파트에 23개월 된 남자 아기를 두고 외출해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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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23개월 남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아기의 부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30대 A 씨와 B 씨 부부를 지난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 2월 20일 새벽 남양주시 평내동의 아파트에 23개월 된 남자 아기를 두고 외출해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부부가 집을 비운 사이 혼자 있던 아이는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아기를 재운 후 전날인 19일 오후 10시쯤 PC방으로 외출한 상태였고, 홈 캠으로 아기를 확인하다 이상함을 느껴 집으로 와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 부부의 방임 행위와 아이의 사망 사이 직접적 인과 관계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하는 등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는 사인 미상으로 나왔다”며 “사건 전후 사정과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조사했으나 사망과 방임 사이 직접적 인과는 드러나지 않아 방임 혐의만 적용됐다”고 말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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