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천여만원 위자료’ 판결 항소 뒤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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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며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한 법원 판결에 항소한 데 이어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 1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가집행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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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며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한 법원 판결에 항소한 데 이어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판결 확정 전 원고들에게 1천여만원의 배상금을 줘야 하는 가집행을 막기 위한 조처다.
윤 전 대통령 쪽은 ‘위자료 가지급을 막아달라’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재판장 신영희)가 심리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 1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가집행도 허용했다. 가집행이란 승소한 원고의 권리 실현을 앞당기도록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가집행이 이뤄진다면 윤 전 대통령이 당장 지급해야 할 총액은 1100만원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20만원 위자료 청구 소송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시사타파티브이(TV)와 개혁국민운동본부(개국본)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위자료 2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인단 1203명을 모집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개국본 등은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더해,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불법 집회’라며 비방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아직도 유튜브에 남아있다며 1인당 위자료 청구액을 20만원으로 정했다. 개국본 감사인 이제일 변호사는 한겨레에 “(윤 전 대통령이) 대선 시절 검찰개혁 촛불집회에 대한 비방 목적의 발언을 했던 내용도 포함해 폭넓게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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