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發 통상임금 후폭풍…올 공공기관 인건비 줄줄이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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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작년 말 통상임금 요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공공기관이 법률에 제한된 총액 인건비 이상으로 직원 월급을 올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공공기관들이 통상임금 관련 인건비 증가 소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과거 임금은 보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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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상여금 등 수당 증가분
총액 인건비 제도서 예외키로
한전 등 331개 기관 부담 커져
일각 "공공요금 인상 부를 듯"
정부가 작년 말 통상임금 요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공공기관이 법률에 제한된 총액 인건비 이상으로 직원 월급을 올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331곳에 이르는 공공기관 중 상당수의 인건비가 단기간 큰 폭으로 뛰어 그 부담이 공공요금 등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지침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통상임금 소송 결과가 있거나, 관할 부처 행정기관이 통상임금임을 확인한 경우 이에 따른 법정수당 증가분을 종전 2025년도 총인건비 인상률(3.0%)을 초과해 편성·집행할 수 있다.
이번 공운위의 의결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민간 기업들은 ‘재직 조건’ 등이 걸려 있는 정기 상여금 및 성과급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왔지만, 공공기관들은 공공기관운영법률에 따른 ‘총액 인건비 제도’로 인해 인건비를 올리지 못하고 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공공기관들이 통상임금 관련 인건비 증가 소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과거 임금은 보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예산 운용지침 개정으로 공공기관 직원 임금이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통상임금이 오르면 이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연장·야간·연차 수당도 따라 오르기 때문에 인건비 인상폭이 작지 않다. 앞서 14일 기업은행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전 직원에게 대법원 통상임금 확대 판결에 따른 소급분(2024년 12월 19일~2025년 5월 말)을 인당 88만~282만원씩 지급했다.
직원들의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통상임금 요건 완화에 따른 임금 인상폭은 커진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직원의 연평균 보수는 2023년 기준 공기업이 8412만원에 달한다. 준정부기관은 7283만7000원, 기타 공공기관은 6769만2000원 등 순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임금 협상에 따른 노사 갈등과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공공기관 총인건비 제도는 통상임금 문제 외에도 임금 격차 확대, 실질임금 삭감 등 다양한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제도 전반에 걸친 전면적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광식/곽용희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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