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틱톡에 영상 올리면 부모에 알림 메시지…"보호자 관리 강화"

박준석 2025. 7. 3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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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쇼트폼(짧은 동영상)' 콘텐츠 플랫폼인 틱톡에 콘텐츠를 올리면 부모에게 실시간으로 알림이 가게 된다.

동영상 플랫폼 틱톡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부모(보호자)가 자녀의 틱톡 계정을 관리할 수 있는 '세이프티 페어링' 기능을 업데이트했다고 30일 밝혔다.

틱톡코리아 관계자는 "우리 아이가 어떤 콘텐츠를 올리고 어떤 주제에 관심이 많은지 부모가 확인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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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세이프티 페어링' 업데이트
관심 주제·신고 영상 등도 확인
인스타도 1월 '10대 계정' 시행
미국 캘리포니아주 컬버시티의 틱톡 사무실에 로고가 붙어 있다. 컬버시티=AFP 연합뉴스

앞으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쇼트폼(짧은 동영상)' 콘텐츠 플랫폼인 틱톡에 콘텐츠를 올리면 부모에게 실시간으로 알림이 가게 된다. 또 부모는 자녀가 관심을 가지는 콘텐츠 주제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틱톡이 보호자 관리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동영상 플랫폼 틱톡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부모(보호자)가 자녀의 틱톡 계정을 관리할 수 있는 '세이프티 페어링' 기능을 업데이트했다고 30일 밝혔다. 틱톡은 청소년이 영상·스토리·사진 등을 업로드하면 보호자가 즉시 알림을 받게 했다. 또 '주제 관리' 기능을 추가해 보호자가 자녀의 관심 콘텐츠도 알 수 있게 했다. 틱톡 사용자는 스포츠·여행·댄스 등 특정 주제의 콘텐츠가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노출되게 설정해야 하는데 이를 부모가 알 수 있는 셈이다.

틱톡코리아 관계자는 "우리 아이가 어떤 콘텐츠를 올리고 어떤 주제에 관심이 많은지 부모가 확인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아담 프레서 틱톡 글로벌 총괄은 이날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자녀가 특정 동영상을 신고했을 때 부모도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며 "온라인 안전에 대해 (부모·자녀가) 대화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부모가 자녀의 틱톡 계정에 '쉬어가기' 시간대를 설정하면(왼쪽) 자녀는 해당 시간대에 틱톡을 이용할 수 없으며, 이용하려면 부모 허락을 받아야 한다(오른쪽). 틱톡 제공

틱톡은 3월에도 청소년 보호를 위해 '쉬어가기' 기능을 도입했다. 이는 부모가 수업 시간, 취침 시간 같은 특정 시간대를 지정해 자녀가 틱톡을 이용할 수 없게 한다. 기존에도 틱톡 청소년 계정은 하루 사용 시간이 60분으로 제한돼 있었는데 이를 고도화한 셈이다. 또 청소년이 오후 9~10시 이후 틱톡을 쓸 땐 콘텐츠 추천 시스템이 멈추고 취침 시간을 알리는 화면과 음악이 나오게 했다.

다른 플랫폼들도 청소년 보호 조치를 내놓고 있다. 1월부터 인스타그램의 '10대 계정' 제도가 국내에 도입되면서 만 14~18세 청소년 계정은 자동으로 비공개 설정됐다. 팔로어가 아닌 사람은 콘텐츠를 확인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없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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