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내부, 허핑턴 매각에 "노동권 묵살·한겨레 가치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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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한겨레지부가 사측에 자회사 허핑턴포스트코리아 매각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언론노조 한겨레지부(한겨레지부)는 30일 <한겨레 가치 배신한 자회사 졸속 매각, 경영진은 적법 절차 엄수하라> 성명을 내고 "자회사 허핑턴포스트코리아(허핑턴) 노조의 정당하고도 상식적인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며 "최우성 대표이사 및 경영진에 위법적이고 강압적인 매각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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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성 대표이사 및 경영진에 위법적이고 강압적인 매각 즉각 중단 촉구"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겨레지부가 사측에 자회사 허핑턴포스트코리아 매각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언론노조 한겨레지부(한겨레지부)는 30일 <한겨레 가치 배신한 자회사 졸속 매각, 경영진은 적법 절차 엄수하라> 성명을 내고 “자회사 허핑턴포스트코리아(허핑턴) 노조의 정당하고도 상식적인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며 “최우성 대표이사 및 경영진에 위법적이고 강압적인 매각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100% 자회사인 허핑턴을 비즈니스포스트에 매각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허핑턴 노조는 한겨레가 이 과정에서 노조를 배제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매각 추진 과정에서 한겨레 사측과 유강문 허핑턴 대표이사 측이 구성원들에 육아휴직자와 신입 에디터 고용승계 제외 가능성을 언급하거나 신임 노조 집행부의 사내 직책을 거듭 문제 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벌였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한겨레는 지난 23일 경영설명회와 30일 최우성 사장 명의의 본사 공지를 통해 “법률상 '영업 양도'가 아니라 한겨레 소유 지분 매각”이라고 주장했다.
한겨레지부는 “회사 공식 회의록과 허핑턴 노조에서 채록한 경영진 발언 녹취록에는 이번 매각이 단순한 주식 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난다”고 했다. 현재는 사의를 표한 유강문 허핑턴 대표이사와 정연욱 한겨레 경영관리본부장 등이 허핑턴 등기이사로 이번 매각을 주도했고, 이 과정에서 △고용승계 제외 가능성 시사 △기존 직원들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며 취업 장소가 변경될 것이라고 통보 △제3자 계약, 브랜드, CMS, 자산 일괄 이전 계획 고지 등이 이뤄졌다고 했다. 이번 매각이 실질적으로는 '영업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겨레지부는 “이번 매각이 실질적인 '영업 양도'로 판단된다면 회사는 근로기준법, 상법, 단체협약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노동조합과의 협의, 자회사 이사회 결의 등 의무를 진다”며 “이를 누락한 채 비공개로 강행하는 매각은 절차 위반이며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했다. 한겨레 단체협약에도 저촉될 수 있다고 했다. 한겨레 단협상 회사는 영업을 양도하고자 할 때 노조와 협의해야 하는데 어떤 공식 협의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노동권을 묵살하는 진보언론에 어떤 미래가 있겠는가”라며 “회사가 허프를 매각하려는 목적은 무엇인가. 지난 수년간 언론 매체 허프의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경영 조치는 일절 취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허프 매각에 나서는 것은 애초 자회사 발전을 위한 계획도 전략도 없었음을 인정하는 꼴과 다를 바 없지 않은가”라고 거듭 물었다. 이어 “한겨레 미디어 그룹의 비전 부재를 졸속 매각을 통한 수익화로 무마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전한다”며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허프 노조와 연대 투쟁하며 필요한 조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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