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청 의혹’ 요양원…‘직장 내 괴롭힘’ 주장도 불거져
[KBS 전주] [앵커]
군산의 한 요양원에서 불법으로 직원들을 도청했다는 의혹,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요양원 측이 일부 직원들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노인 전문 요양원에서 불거진 직원 불법 도청 의혹.
요양원 측은 관련 의혹을 제기한 직원 일부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업무 복귀'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인사 조치로 공석이 된 자리를 채우기 위한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직원들은 출석 통보도 없이 사실상 보직을 없애고 일반 직원으로 강등했다고 주장합니다.
[△△△/요양원 직원/음성변조 :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줄도 몰랐어요. 소명의 기회를 안 준 거잖아요. 갑자기 인사위원회 결과라고 통지서를 가지고 와서…."]
이들은 입사할 때, 요양원 측이 숙소를 약속했기 때문에 평일에 원내 빈방에 거주하며 입소자를 돌봤는데, 문제 제기 이후 갑자기 퇴거 통보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요양원 직원/음성변조 : "임종도, 호스피스 이런 것도 좀 해야 하니까, 그럴 때도 봐주고 하라고, 제가 와서도 몇 사례가 있었어요. 돌아가시는 분, 고열로, 폐렴으로 있는 분…."]
이에 대해 요양원 측은 징계위원회가 아닌 인사위원회이기 때문에 당사자 참석이 필요 없었고, 인사 조치와 퇴거 요청 등은 요양원장이 새로 바뀌면서 기존에 잘못된 관행과 행정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합니다.
[관리 책임자/음성변조 : "새로운 원장님 오셔서 보기에 업무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도 많이 있고, 정상적이지 못 한 것도 많이 있다. 과거에 원장님이 어떻게 하셨든, 새로운 원장님 입장에서는 이거는 올바르지 않으니까 고치는 게 좋겠다. 이건 징계 차원이 아니에요."]
문제는 공익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최혜인/직장갑질 119/노무사 : "공익신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서, 공익신고의 경우에는 인사 조치와 같은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어서, (불법 도청 의혹 관련) 형사 처벌 유무와 관계없이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고용노동부에 요양원 측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김현주 기자 (thiswe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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