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버스 옆자리 승객 가슴 만지려다가"…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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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에서 잠자던 옆자리 승객의 가슴을 만지려다 들킨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4일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에 타고 있던 중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자고 있던 20대 여성 B 씨의 가슴을 만지려다 B 씨가 잠에서 깨 미수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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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에서 잠자던 옆자리 승객의 가슴을 만지려다 들킨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4일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에 타고 있던 중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자고 있던 20대 여성 B 씨의 가슴을 만지려다 B 씨가 잠에서 깨 미수에 그쳤습니다.
A 씨는 B 씨의 팔이 자신에게 계속 닿아, B 씨가 자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팔을 뻗어 인기척을 하려고 했을 뿐 추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버스 내 폐쇄회로(CC)TV를 살펴본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CCTV에는 A 씨가 팔을 뻗기 전 B 씨의 얼굴과 가슴을 쳐다보는 장면, A 씨가 얼굴이 아닌 가슴 방향을 향해 다시 팔을 뻗는 장면, B 씨가 A 씨 손이 자기 가슴 바로 앞까지 오는 바람에 놀라는 장면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가슴 쪽으로 팔을 뻗는 행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의식하지 못하는 틈을 타 폭행 행위와 추행 행위를 동시에 기습 실현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 이후 A 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춘천지법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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