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아까웠다” 강의 후기 올렸다 1억 소송 휘말린 수강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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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에 대해 "돈이 아까웠다"는 부정적인 후기를 작성했다가 강의 업체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한 수강생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온라인 강의 업체 운영자 A 씨가 수강생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B 씨는 2021년 8월부터 1개월에 30만 원의 수강료를 내고 4개월간 A 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온라인 강의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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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에 대해 “돈이 아까웠다”는 부정적인 후기를 작성했다가 강의 업체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한 수강생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온라인 강의 업체 운영자 A 씨가 수강생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B 씨는 2021년 8월부터 1개월에 30만 원의 수강료를 내고 4개월간 A 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온라인 강의를 들었다.
그는 2022년 3월 A 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수강 후기를 묻는 댓글이 달리자 “돈 아까웠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이에 A 씨는 B 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했으나 B 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B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면서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청구했다. A 씨는 B 씨가 부정적 댓글을 게시해 고객이 이탈하고 매출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B 씨는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B 씨를 대리한 공단 측 변호사는 댓글은 수강생의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의견 표현이며,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 댓글만으로 매출 감소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고, A 씨 측의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댓글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이므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라 보기 어렵다며 A 씨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4500만 원으로 낮춰 항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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