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이소 건기식 갑질' 대한약사회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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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제약사들이 생활용품점 다이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팔지 못하게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에 들게 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하겠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월 일양약품·대웅제약·종근당건강 등 제약사들이 다이소에서 저가 건기식을 팔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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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제약사들이 생활용품점 다이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팔지 못하게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에 들게 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하겠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월 일양약품·대웅제약·종근당건강 등 제약사들이 다이소에서 저가 건기식을 팔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다이소는 전국 200여 개 매장에서 약국 판매가 대비 최대 5분의 1 수준으로 건기식을 팔았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입장문을 내고 "유명 제약사가 수십 년간 건기식을 약국에 유통하면서 쌓아온 신뢰를 악용해 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생활용품점에 공급하는 것처럼 마케팅을 펼치는 데 대해 규탄한다"며 "신속히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후 일양약품 등은 초도 물량만 소진한 뒤 돌연 추가 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강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지난 3월 대한약사회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대한약사회의 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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