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육브리핑] '교보위'가 오히려 교사 회복 방해 논란
서진석 기자 2025. 7. 30. 19:21
[EBS 뉴스]
서현아 앵커
다음 소식 볼까요.
교권 침해에 대한 이야기네요.
서진석 기자
네, 전북 익산에서 근무하는 한 교사가 뒤늦게 교권 침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어제 익산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2023년 한 학부모가 교사 A씨를 성추행한 사안에 대해 교육 활동 침해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년 전 사건이지만 해당 교사의 요청으로 뒤늦게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고, 교보위가 교권 침해를 인정하는 한편 법률 지원과 심리 회복 지원할 예정인데요.
현재 가해 학부모에 대한 민·형사상 재판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교사에게 한 학생이 지난 6월 또 다른 성추행을 했다는 점입니다.
한 남학생은 교사에게 SNS 등을 통해 음란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건데요.
하지만 지역 교권보호위는 이 사건에 대해선 '교육활동 시간 외'에 발생해 교육활동과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논란이 커졌습니다.
현재, 전북교육청은 교사를 대신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서현아 앵커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이나 아쉬운 지점은 저희가 여러 차례 보도했는데요.
앞으로도 교사의 제대로 된 교육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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