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하윤수 전 교육감 형사 고발…“법인카드 3200만원 부적절 사용”

이승륜 기자 2025. 7. 3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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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전임 부산시교육감이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직권남용과 횡령·배임 등 혐의로 형사 고발됐다.

부산시교육청은 하 전 교육감이 재직 당시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로 최근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그 결과, 하 전 교육감은 2023년 업무추진비가 조기 소진된 이후에도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했으며,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지출이 다수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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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횡령·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
업무추진비 소진 뒤에도 카드 사용
790만원 개인 돈으로 카드 막기
‘쪼개기 회계’·주말 지출 등 부적절 사용 적발
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 부산시교육청 제공

부산=이승륜 기자

하윤수 전임 부산시교육감이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직권남용과 횡령·배임 등 혐의로 형사 고발됐다.

부산시교육청은 하 전 교육감이 재직 당시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로 최근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관련 교육청 감사는 지난 4월 부산시의회 감사 청구에 따라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집행 내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하 전 교육감은 2023년 업무추진비가 조기 소진된 이후에도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했으며,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지출이 다수 확인됐다. 음식점·커피숍·편의점·택시·숙박업소 등에서의 지출이 포함됐다. 총무과 직원들은 카드 정지를 막기 위해 개인 돈과 부서 회비 등 790만 원을 카드 계좌에 입금해 대금을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하 전 교육감은 1인당 한도인 4만 원을 초과해 음식점에서 식사했으며, 50만 원 이상 집행된 업무협의회 20건은 참석자 명단을 갖추지 못해 50만 원 미만으로 나눠 결제한 이른바 ‘쪼개기 회계’도 적발됐다. 이 밖에 예산이 소진된 뒤 주말과 공휴일에도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부적절한 지출 규모는 총 3200여만 원에 달했다.

시교육청은 “교육감의 직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에게 위법한 회계처리를 사실상 강요했고,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점에서 형사 고발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카드 점검 시스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하 전 교육감 측은 “업무추진비가 모자라다는 담당자 보고를 듣고, 예비비나 다른 예산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은 교육감으로서 당연한 행정 지시였다”며 “이를 부당한 지시로 몰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퇴근 후 비서가 없는 상황에서 교육 관련 단체, 학계, 정치권, 전문가, 학부모 등과 업무 관련 활동이 이어지는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사적 사용으로 판단한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며 “충분한 조사 없이 고발에 나선 것은 의도나 목적이 불순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승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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