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명 모으면 10억 원" 경남서도 윤석열 손배소 움직임

최환석 기자 2025. 7. 3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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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정신적 피해 배상을 청구한 시민들이 승소하자 경남에서도 집단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단독(이성복 부장판사)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시민 104명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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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시민 승소 판결에 촉각
더불어민주당 중심 소송단 모집 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정신적 피해 배상을 청구한 시민들이 승소하자 경남에서도 집단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단독(이성복 부장판사)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시민 104명 손을 들어줬다. 이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인당 10만 원 위자료를 인정했다.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비상계엄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도 인정됐다. 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 모임'은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해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고 1심 판결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해 당장 위자료가 지급되지는 않는다. 다만, 법원이 비상계엄 시민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까닭에 추가로 집단 소송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창원지방법원 자료 사진. /경남도민일보 DB

법조계는 보통 법무법인이나 변호사가 소송단을 꾸리거나 소송 당사자들이 모임을 구성해 법무법인 등에 의뢰하는 집단 소송 유형이 있다고 설명한다. 최근엔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건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 움직임이 일었다. 일부 법무법인이 이용자를 대리해 집단 소송을 제기하려고 시도하는 중이다. 법무법인이나 변호사가 소장을 접수한 다음 소송을 진행하는데, 실제 위자료 인정은 법원 재량이다.

민사소송 전문인 경남지역 한 변호사는 "예컨대 윤 전 대통령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인당 10만 원 위자료가 인정됐는데, 항소심에서 액수가 계속 다퉈질 가능성이 있다"며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 정신적 손해라고 재산적 가치가 인정될지도 공방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속력이 없어서, 실제 다른 집단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곧바로 같은 판결이 내려지지는 않는다. 한 변호사는 "모든 국민이 아는 상황이니 선례, 관련 판례 정도로는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비상계엄 당시 처한 상황이나 상태가 모두 다를 테니 그런 점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능성 여부를 떠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미 집단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드러난 윤석열·김건희 재산은 80억 원으로 8만 명이 10만 원씩 청구하면 80억 원"이라며 집단 소송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김건희뿐만 아니라 수사 결과에 따라 내란 가담자 상대 민사소송도 필요하다"며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형사처벌보다 재산상 손실이 따르는 민사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31일 1만 명 도민소송단 모집을 시작한다. 인당 10만 원 기준으로 총 10억 원 규모다. 송 최고위원은 "경남도당에서 딱 10억 원 환수를 책임질 테니 다른 8개 광역 당부에서 1만 명씩 국민 소송을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최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