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대응 미흡 지적에···대검 "잠정조치 강화"
검사가 직접 피해자 진술 청취·보완
잠정조치 청구 등 피해자 적극 보호
담당 경찰관과 상시 연락 신속 처리
결재라인 등 전담처리 시스템 구축
정기회의 열어 개선 방안 논의도

대검찰청은 울산에서 발생한 스토킹 사건에서 잠정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응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본지 등이 경찰의 잠정조치가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사례를 지적한 이후 마련된 것이다.
대검은 스토킹 전담 검사가 직접 피해자 진술을 청취하고 경찰과 협업해 누락된 기록을 보완한 뒤 적극적으로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최근 스토킹 신고 후에도 강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잠정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28일 울산 북구에서 스토킹을 당하던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졌다. 앞서 26일에는 경기 의정부시에서 스토킹을 당하던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다.
울산 사건의 피해자는 A 씨로부터 폭행과 스토킹으로 2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반복된 신고에 경찰은 직권 긴급응급조치로 A 씨에게 접근·통신 금지 명령을 내리고 피해자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그러나 A 씨가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자 경찰은 검찰에 1~4호의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에는 서면경고(1호), 100m 이내 접근금지(2호), 통신 접근금지(3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 2), 구금(4호) 등이 있다.
그러나 검찰은 피의자가 초범이고, 직장·주거지를 옮기겠다고 답변한 것 등을 이유로 구금 조치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이후 경찰의 재신청으로 1~3호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26일 의정부에서 발생한 사건도 피해자가 스토킹 신고를 3차례나 했고, 경찰이 6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긴급응급조치를 내리고 접근금지명령을 포함한 잠정조치를 추진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에 대해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다"라는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 사건의 처리 개선 방안을 지시했다.
대검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가 지연되거나 누락돼 피해가 발생하는 일을 막기 위해, 경찰 신청 기록만으로 잠정조치 요건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 경우 스토킹 전담 검사가 직접 피해자 진술을 듣고 기록에 누락된 스토킹 행위와 재발 우려 등을 보완한 뒤 적극적으로 잠정조치를 청구하도록 했다.
또 지역 내 스토킹 담당 경찰과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해 피해자의 기존 신고 내역 등 기록 보완이 필요할 때는 경찰로부터 자료를 직접 제출받아 신속하게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 사건은 스토킹 전담 검사가 검토한 후 전담 부장이 결재하는 체계를 마련해, 잠정조치를 전담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시했다.
전국 스토킹 전담검사가 참석하는 정기적 화상 회의를 진행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잠정조치의 적정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대검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는 범죄에 대한 종국 처분 전 피해자를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피해자의 생활근거지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돼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스토킹 범죄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여성, 장애인 등 신체적 약자가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정수진 기자 ssjin3030@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