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공감 ‘단기육아휴직’, 정부 지원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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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무릎이 다쳐 일주일은 유치원에 못 가게 돼서다.
A씨는 일주일만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사업주들은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 시 사용자에게 우선 필요한 권한으로 '신청 시 사용자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권리'(61.5%), '거부할 수 있는 권리'(34.5%)가 필요하다고 봤다.
연구진은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 시 여름휴가나 방학 때 수요가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시기 조정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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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92% “도입시 사용 의향”
인사담당자 84%도 “신설 필요”
인력공백·업무부담 가중 과제
사측 ‘인력 지원금 해법’ 제시
휴직 시기조정·거부권 주장도

30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고용노동부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육아휴직 급여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를 보면 근로자의 94.7%, 인사 담당자의 84.0%가 단기 육아휴직 신설이 필요하다고 봤다. 설문은 근로자 300명, 인사 담당자 2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사용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이들은 ‘회사나 동료의 눈치’(41.7%)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표적집단면접(FGI)에서 한 근로자는 제도 자체는 찬성하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을 표하며 “대신하는 인력들 눈치를 볼 것 같다”고 말했다.
인사 담당자들도 인력 공백을 우려했다. 한 인사 담당자는 “한 직원이 병가를 내 나머지 직원들이 밤새워 일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며 “단기 육아휴직으로 남은 직원들이 급여를 똑같이 받으면서 업무를 더하는 상황이 생기고 인사관리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구진은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 시 여름휴가나 방학 때 수요가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시기 조정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계획 제출 시기를 일반 육아휴직(휴직 개시 30일전)보다 더 빠른 시기로 설정하고 시기 변경에 대한 협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했다.
인력 공백과 관련해서도 대체 인력 채용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동료지원금이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동시에 시행 초기에는 지원금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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