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 8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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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가 아이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틈새 돌봄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8월부터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할 경우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순천시는 "조부모의 헌신적인 손자녀 돌봄이 사회에서 인정받아 지원되는 만큼, 가정의 돌봄 부담이 경감되고 촘촘한 틈새 돌봄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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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가 아이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틈새 돌봄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8월부터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할 경우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025년 하반기 시범운영 후 2026년부터는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부모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의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다. 또한, 손자녀는 생후 24개월부터 35개월이며, 조부모는 80세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다.
아동의 부모 혹은 조부모가 부모의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소득 및 가족관계, 양육공백사유 등 서류 및 자격조건 심사를 통해 대상자가 선정되며, 선정된 조부모는 돌봄활동 시작 전 사전교육 200분을 이수해야 한다.
돌봄활동은 평일 오전 8시 ~ 오후 6시 사이 최대 하루 4시간, 월 40시간 이상 수행하며, 활동사진(타임스탬프) 및 위치기반 출결시스템 등을 통해 활동일지를 작성하여야만 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다.
활동종료 후 돌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활동 종료 다음 달에 활동일지와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그달에 해당 손자녀가 보육료 지원을 받아 어린이집 이용 시 기본 보육시간(9~16시)은 돌봄활동 시간에서 제외되며,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돌봄활동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치기반출결시스템, 영상통화, 돌봄활동 실시간 인증 등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허위보고 혹은 모니터링 거부시 수당 지급 중단 및 환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가족복지과(061-749-6282)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시는 "조부모의 헌신적인 손자녀 돌봄이 사회에서 인정받아 지원되는 만큼, 가정의 돌봄 부담이 경감되고 촘촘한 틈새 돌봄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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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고영호 기자 news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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