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흉기 난동…반복된 교제폭력 왜 못 막았나
[앵커]
울산과 대전에서 남성이 애인 관계였던 여성을 흉기로 공격해 한 명은 중상, 한 명은 숨지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두 사건 모두 이미 수차례 위험 신호가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교제폭력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정비가 절실하다고 지적합니다.
전동흔 기자입니다.
[기자]
양옆에 경찰을 두고 모자를 눌러쓴 채 고개를 푹 숙인 한 남성이 유치장에서 나옵니다.
지난 28일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앞에서 애인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20대 여성을 흉기로 공격한 30대 A 씨입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나온 건데, 취재진의 질문에 뜻을 알 수 없는 괴성을 내질렀습니다.
<현장음> "피해자한테 미안한 마음 없으십니까. 언제부터 계획했나요?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피해자한테 무슨 연락했나요? 살해 의도 있으셨습니까? 어디로 도주하려 하셨어요?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피해 여성은 몇 가지 수술이 남아 있는 상태지만 긴급한 고비 정도는 넘긴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장소에서 몇 시간 동안 기다린 점을 고려 했을 때 계획 범죄에 주안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9일엔 대전 괴정동 주택가에선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애인이었던 20대 남성 B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 끝에 30일 오전 대전에서 렌터카를 타고 있는 B 씨를 검거했습니다.
B 씨는 검거 직전 독극물을 마셔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두 사건 모두 교제 폭력에 의한 흉기 난동으로 추정되는데, 앞서 징후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전 피해 여성은 사건 전 폭행과 주거침입 등으로 네 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울산 사건 역시 이별 통보 직후 스토킹과 폭행, 접근금지 조치까지 이어졌지만 끝내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는 교제폭력의 반복과 재범을 부르는 원인으로 '제도 미비'를 꼽았습니다.
<김도연 /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 소장> "교제 폭력만의 특성을 우리가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밝힌 그런 법적인 것(이 없어서) 피해자 보호 및 재범 방지에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법적인 제도의 어떤 개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재정…"
전문가들은 사전에 감지되는 위험 신호에 혼자 대응하려 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전동흔입니다.
[영상취재 김민엽]
[영상편집 최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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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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