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제재금 76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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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됐다.
거래소는 자사주 처분 및 교환사채(EB) 발행과 관련한 공시 위반 등을 지적하며, 태광산업에 벌점 6점과 제재금 7600만원을 부과했다.
30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태광산업에 대해 공시 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거래소 측은 "태광산업의 추후 관련 결정사항이 공시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면 다시 심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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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됐다. 거래소는 자사주 처분 및 교환사채(EB) 발행과 관련한 공시 위반 등을 지적하며, 태광산업에 벌점 6점과 제재금 7600만원을 부과했다.
30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태광산업에 대해 공시 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상장사가 자본시장법,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에 있는 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거래소는 판단 절차를 거쳐 해당 상장사를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한다.
태광사업은 지난달 32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처분 및 EB 발행 결정을 한 후 이달 초 장래사업·경영 계획을 공시했다. 하지만 공시 전 보도자료로 해당 내용이 먼저 나왔고, 거래소는 이 점이 공정공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태광산업의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이 회사가 EB 발행 계획을 발표한 직후 EB 발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자, 태광산업은 지난 2일 관련 절차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안건도 공시 전 보도자료로 먼저 나온 점이 공시 불이행의 사유가 됐다.
한편, 태광산업은 자사주 처분 및 EB 발행 결정을 알리며 이례적으로 매각 대상자를 지정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회사는 한국투자증권을 뒤늦게 매각 대상자로 지목하면서 “처분 상대방 확정은 내부절차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향후 매각 대상자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거나, 공시 위반 사항이 있다면 거래소는 불성실공시 여부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 거래소 측은 “태광산업의 추후 관련 결정사항이 공시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면 다시 심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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