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말한 '배임죄 완화' 입법 서두르나... 민주 "빠르게 논의할 것"

정지용 2025. 7. 3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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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배임죄 완화를 공식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관련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본보에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임죄 완화 방안을 빠르게 논의하겠다"며 "물리적으로 7월 임시국회 내(8월 4일) 통과는 어렵지만 8월 안에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친기업 성향인 국민의힘은 배임죄 완화를 원하고 있어 여야 합의 처리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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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배임죄 완화를 공식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관련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본보에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임죄 완화 방안을 빠르게 논의하겠다"며 "물리적으로 7월 임시국회 내(8월 4일) 통과는 어렵지만 8월 안에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8월 임시국회에서 속전속결로 통과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이 배임죄 남용을 거론하며 제도 개선을 지시하자, 여당도 후속 조치에 나선 모양새다.

배임죄 남용은 재계가 우려하는 상법 개정의 부작용이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계에선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일반 주주들이 경영진을 배임죄로 고발할 수 있다"며 우려 섞인 반응이 나왔다. 배임죄를 의식하다 보면 경영상 판단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행 상법에 있는 특별배임죄는 경영진이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도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손해를 가한 경우'를 배임이라고 규정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

민주당은 우선 친명계 5선 김태년 의원이 지난 14일 발의한 상법·형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배임죄 개정에 나설 전망이다.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을 삭제하고 형법에 '합리적 판단을 내린 경우 배임죄 적용을 배제한다'고 명시했다. 김 의원은 "과도한 형사 리스크는 걷어내고 건강한 경영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와 야당도 배임죄 완화에 긍정적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임죄는 굉장히 넓은 개념이라 상법에서 이 범위를 줄이고, 형법에서도 특정화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도 고동진 의원이 배임죄를 완화하는 상법·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친기업 성향인 국민의힘은 배임죄 완화를 원하고 있어 여야 합의 처리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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