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땐 ‘관세카드’ 車·조선업 큰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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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달 4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재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조선·자동차 등 한국 경제 주력 기업들이 1년 내내 노사분규 등으로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개정안 처리를 재고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우리 경제 버팀목이자 대미 관세 협상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자동차, 조선, 건설 업종이 노란봉투법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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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간 산업 생태계 붕괴”
경영계 “통과 땐 헌소도 고려”
유럽상의 이어 암참도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4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재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공동성명에서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할 것”이라며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을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우리 경제 버팀목이자 대미 관세 협상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자동차, 조선, 건설 업종이 노란봉투법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이어 “기업들은 경영효율화와 노동생산성 향상은 고사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란봉투법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경총을 이끄는 손경식 회장도 31일 경총회관에서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반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한국경제인협회도 같은 날 오후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6개월간의 유예 기간과 시행령 작업을 지켜본 뒤 최후의 보루인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경제단체뿐 아니라 주한 외국 기업들도 연이어 노란봉투법에 우려를 표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에 이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한국에 진출한 미국계 기업을 포함해 글로벌 기업 전반에 법적·운영상의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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