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SK온 FI 지분 매입···'중복 상장' 논란 해소 [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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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이 과거 SK온 지분을 매입한 재무적투자자(FI)의 전환우선주(CPS) 전량을 약 3조 5000억 원에 매입한다.
MBK파트너스 등 주요 FI는 2026년까지 내부수익률(IRR) 7.5%를 만족하는 기업가치로 SK온을 적격 상장시키는 것을 투자 조건으로 내걸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SK이노베이션 보유 지분을 동반 매도할 수 있는 권리(드래그얼롱)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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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 지분 90% 이상 보유

SK이노베이션이 과거 SK온 지분을 매입한 재무적투자자(FI)의 전환우선주(CPS) 전량을 약 3조 5000억 원에 매입한다. SK그룹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필요가 사라지면서 일각에서 제기해온 중복 상장 논란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FI는 투자 당시 2026년까지 SK온을 적격 상장(Q-IPO)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3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주요 FI가 보유한 SK온 제1종전환우선주식 전량인 5107만 9105주를 3조 5881억 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한투PE), 이스트브릿지파트너스, MBK파트너스, 블랙록, 카타르투자청, 힐하우스캐피털 등 주요 사모펀드(PEF) 운용사의 보유 지분을 정리하는 것이 목적으로 CPS 취득 이후 SK이노베이션 지분율은 90.32%가 된다. 이는 SK온과 SK엔무브 합병에 따른 신주와 SK온 유상증자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를 모두 고려한 숫자다.
주요 FI 지분을 매입하고 SK온과 SK엔무브 합병을 추진하면서 SK의 중복 상장 이슈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MBK파트너스 등 주요 FI는 2026년까지 내부수익률(IRR) 7.5%를 만족하는 기업가치로 SK온을 적격 상장시키는 것을 투자 조건으로 내걸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SK이노베이션 보유 지분을 동반 매도할 수 있는 권리(드래그얼롱)를 얻었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이 SK온 상장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이번 지분 정리로 IPO를 강행해야 할 의무가 없어졌다. SK이노베이션은 이달 초 SK엔무브 FI의 지분도 정리하면서 FI와의 관계를 대부분 정리했다.
SK이노베이션이 SK온·SK엔무브 합병 법인의 지분 90%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서 중장기 경영 전략 수립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합병 이후 약 10%를 보유하게 되는 주주는 유상증자에 따라 발행된 신주를 주가수익스와프(PRS) 방식으로 교부받은 투자자들로 경영 개입 여지가 적다.
이덕연 기자 gravit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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