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PC방 간 사이 홀로 숨진 두살배기…'아동방임' 혐의 송치

류원혜 기자 2025. 7. 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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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PC방에 간 사이 집에 혼자 있던 두 살배기 아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부모를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전날인 19일 오후 10시쯤 외출해 PC방에서 홈 캠(가정용 촬영 기기)으로 아이를 확인하다 이상함을 느껴 집으로 돌아왔고, 아기가 숨을 쉬지 않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부부의 방임 행위와 아이 사망 사이에 직접적 인과 관계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 부검 결과는 '사인 미상'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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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PC방에 간 사이 집에 혼자 있던 두 살배기 아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부모를 검찰에 넘겼다./사진=머니투데이DB

부모가 PC방에 간 사이 집에 혼자 있던 두 살배기 아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부모를 검찰에 넘겼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30대 부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 2월 20일 새벽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아파트에 생후 23개월 된 남자아이를 두고 외출해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날인 19일 오후 10시쯤 외출해 PC방에서 홈 캠(가정용 촬영 기기)으로 아이를 확인하다 이상함을 느껴 집으로 돌아왔고, 아기가 숨을 쉬지 않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119구급대는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아이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 부부의 방임 행위와 아이 사망 사이에 직접적 인과 관계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 부검 결과는 '사인 미상'으로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전후 사정과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방임 혐의만 적용했다"고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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