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곡 평상·그늘막 불법시설 단속 예고… “철거 불응시 엄중 조치”

세종=박소정 기자 2025. 7. 3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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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계곡 내 무단 점유 불법시설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예고했다.

정부는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불응 시에는 개별법에 따른 변상금 부과,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벌금 부과 등으로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019년부터 경기도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을 과감히 정비한 사례와 같이,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을 돌려주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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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실태조사 통해 645건 불법 점용시설 확인

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계곡 내 무단 점유 불법시설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예고했다. 적발 시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불응하면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30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하천·계곡 구역 내 안전 위해 시설, 평상, 그늘막, 물놀이 시설, 식당 영업 행위 등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2019년 8월 당시 적발된 하천구역 불법시설물 설치 현장. /경기도 제공

앞서 정부는 단속을 위해 행안부·환경부·산림청·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두 차례 전국 실태조사를 통해 645건의 불법 점용 시설을 확인했다. 이중 평상·그늘막 형태와 경작 행위가 각각 15.5%, 15%로 가장 많았고, 상행위가 11%를 차지했다.

정부는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불응 시에는 개별법에 따른 변상금 부과,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벌금 부과 등으로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가피한 경우에는 행정 대집행을 통한 원상복구를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이행강제금 부과 과태료 신설 등 관련 제도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019년부터 경기도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을 과감히 정비한 사례와 같이,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을 돌려주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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