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두려워 필수의료 등지는 의사들...의료사고 안전망 어떻게 만들지 논란

최원석 기자(choi.wonseok@mk.co.kr) 2025. 7. 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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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독립조사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강희경 의료공동행동 공동대표(서울대 의대 교수)는 "의료사고를 소송 위주로 접근하면 의료가 지속하기 어렵다"며 "소송 리스크가 계속되면 중증핵심의료는 붕괴되고 의사는 의료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현재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들은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민형사상 소송을 낼 수 있다.

강 교수는 "전문분야별로 상근위원을 두어 의료사고 사실관계와 근본 원인을 확인하는 조사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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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동행동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토론회
소송 리스크 두려워 의사들 현장 떠나
“소송 없이 사실관계 밝힐 공적기구 필요”
의료계와 환자단체 의견 차이는 여전
소송 중심의 의료사고 대응이 의료계와 환자의 부담을 모두 늘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독립조사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의료 시스템 개편을 이끌어낼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정갈등 이후 의료사고 법적 부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일부 의료계와 환자단체 간의 이견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의료공동행동)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모였다.

강희경 의료공동행동 공동대표(서울대 의대 교수)는 “의료사고를 소송 위주로 접근하면 의료가 지속하기 어렵다”며 “소송 리스크가 계속되면 중증핵심의료는 붕괴되고 의사는 의료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현재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들은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민형사상 소송을 낼 수 있다. 그러나 분쟁조정의 최종 성립율은 절반 미만이다. 분쟁조정을 거치면 배상금이 약 천만 원 수준이지만, 민사소송 배상금은 수억 원까지 올라가기 때문이다.

강 교수는 “소송 위주 대응이 많아지면 의료진은 사실을 숨기려하고 사과하기 어려워진다”고 했다.

현행 면책 기준도 의료진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요인이다. 지금은 상해나 사망이 발생하면 고소나 고발이 가능한 구조다.

강 교수는 “상해나 사망은 중증핵심의료에서 주로 발생한다”며 “환자의 사망이 의료사고가 아니고, 의료사고도 의료인의 잘못이 아닐 수 있다”고 했다.

의료공동행동 측이 제시하는 대안은 의료사고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공적기구다. 강 교수는 “전문분야별로 상근위원을 두어 의료사고 사실관계와 근본 원인을 확인하는 조사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인의 면책을 결과가 아닌 행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 교수는 “의료행위에서 상해와 사망은 과실과 무관하다”며 “중과실 기준은 사회적 합의로 정해야 한다”고 했다.

해외에서는 소송이 아닌 조사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비처벌적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다. 뉴질랜드는 “보통 사람이라면 결코 하지 않을 심한 부주의”를 했을 경우에만 의료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영국도 국민 보건 서비스(NHS)에서 사고를 조사하고, 해당 정보가 법적 소송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의료사고 법적 부담은 의정갈등 이후 가장 뜨거운 의제 중 하나다.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의료사고 법적 리스크 완화를 주장했고, 대한전공의협의회는 3대 요구안 중 하나로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를 내놨다.

지난 정부에서 운영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사망에 이를 정도의 중대과실만 형사기소하겠다는 내용의 의료개혁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의료계와 환자 단체 사이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의료계는 “사망에 이를 중대과실은 결과론적”이라며 반대했고, 환자단체도 “면책 범위가 지나치게 크다”고 반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이견은 여전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의료행위는 기본적으로 형사면책을 전제로 한다”며 “칼을 쓰는 위험한 작업임에도 선한 의도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수술할지를 판단할 때 의료소송에 휘말릴지를 생각하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의료 시스템이 아닌 의사의 태도와 의식이 핵심”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수십 년간 현장에서 쌓아온 소명의식이 있는 의사들이 있다”며 “지금 젊은 의사들이 그런 생각과 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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